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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행위 신고

이사 과정에서 겪으신 현금영수증 미발급·발급거부 등 불공정 거래를 제보해주세요. 접수된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하며, 신고인 정보는 신고 대상 업체에 공개되지 않습니다.

1 신고 유형 *

신고 유형 하나를 선택해주세요.

2 신고인 정보

사실 확인과 처리 결과 안내에만 사용하며, 신고 대상 업체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

거래 당사자 여부 *
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도 증빙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지만, 발급 거부는 발급을 요청한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3 이사업체 정보

아시는 만큼만 입력해주세요. 업체명만 있어도 접수됩니다.

4 거래 정보

금액과 날짜가 신고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.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입력해주세요.

결제 방법 *
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*
5 증빙 자료

가지고 계신 자료를 체크하고, 올릴 수 있는 것은 함께 첨부해주세요.

보유하신 자료 선택
지금 올리지 못하시더라도 체크해주시면 협회가 필요할 때 따로 요청드립니다.
6 동의

허위 신고는 신고인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 협회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, 확인 결과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